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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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8887
의견제출자 박중서 등록일자 2016.12.15
제목 가스 기술사 추가개정을 반대합니다.
내용 건물 내 가스설비는, 주요장비와 가스사용량을 선정하는 기계설비기술자와 공조냉동기계기술자의 고유업무영역입니다. 그렇기에 별도의 가스기술자를 두어 이중업무를 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