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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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8883
의견제출자 홍승수 등록일자 2016.12.15
제목 가스기술사 추가 개정 반대
내용 건축기계설비기술사는 건축물내 각종설비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진 기술사입니다.
만약 건출물내 각종설비(급수, 배수, 환기, 난방, 승강기 등)에 대하여 각 해당기술사 모두가
참여해야 한다면, 상하수도기술사, 산업기계설비기술사, 대기관리기술사, 수질관리
기술사, 소음진동기술사, 용접기술사 등 수많은 기술사가 필요하게 되어 경우에 맞지 않고
많은 혼란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