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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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8862
의견제출자 김범수 등록일자 2016.12.15
제목 가스기술자 참여반대!!
내용 건물내에서 가스는 건축설비와 관련된 냉난방 부하에 따른 보일러, 냉온수기 연료 및 주방설비에 사용됩니다. 그러므로 건물내에서 사용되는 가스산정은 공조냉동기계기술사 또는 건축기계설비기술사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설계하고 설치 시공 후 가스안전공사에서 준공승인 후 사용되기 때문에 저압가스 배관으로 인한 안전사고 사례는 전무한 상태입니다.
만약 가스기술자의 설계 참여시 가스안전공사에서 받은 준공검사를 다시 가스기술자의 중복검사를 받는 것이며, 가스기술자의 도장날인비용만 추가되는 사항으로 가스기슬자의 설계참여 개정안을 적극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