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18852
의견제출자 이정훈 등록일자 2016.12.15
제목 수십년간 문제없는 사항을 왜 변경하는가
내용 건물내 가스사용량은 냉난방부하에 따른 보일러, 냉온수기 등의 용량과 주방,

세탁실 등의 사용량임. 이를 산정하는 주체는 건축기계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

기술사만이 할 수가 있으므로 만약 가스기술사가 가스설비를 담당하게 되면 혼란만 초래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