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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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8850
의견제출자 정근명 등록일자 2016.12.15
제목 건축설비 설치확인서에 가스 기술사 항목은 불필요 합니다!!!
내용 1. 건축물에 집합가스설비가 도입된 30~40년 이래로 건축기계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가 설계에 참여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이로 인해 문제점은 없엇습니다.

2. 건물내 가스 사용량은 냉난방부하에 따른 보일러, 냉온수기 등의 용량과 주방, 세탁실 등의 사용량입니다. 이를 산정하는 주체는 건축기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만이 할 수가 있으므로 만약 가스기술사가 가스설비를 담당하게 되면 혼란만 초래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