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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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8838
의견제출자 임종태 등록일자 2016.12.15
제목 가스기술사 추가개정이 불필요 합니다.
내용 가스설비가 국내에 도입된 이후에 건축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가 설계에 참여 한 건축물의 안전 및 사용함에있어 문제점은 발생되지 않았고, 가스기술사가 장비 선정 또는 설계시 담당을 하게 된다면, 가스를 사용하는 장비인 냉온수기, 보일러등 용량을 산정하고 계산하면 결국은 공조냉동 또는 건축설비 전문가에게 문의 할 수 밖에 없기 ?문에 혼란만 가중됩니다.
가스기술사의 참여를 반대하며, 건축물 내의 가스설비의 전문가는 기계설비 종사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