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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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8832
의견제출자 김응호 등록일자 2016.12.15
제목 가스배관 매립,매몰에 관한 가스기술사 협력
내용 가스설비의 매립,매몰기준은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도시가스사업법에 설치기준 및 기술기준이 마련되었으며, 가스시설의 시공은 반드시 가스시설전문건설업에 등록한 자가 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가스의 위험성을 반영한 법령으로 가스배관의 매립, 매몰은 가스분야 최고의 전문가인 가스기술사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