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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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8829
의견제출자 오진민 등록일자 2016.12.15
제목 건축법 시행규칙 의견
내용 건물 내 가스 사용량은 냉, 난방부하에 따른 보일러, 냉온수기 등의 용량과 주방, 세탁실 등의 사용량입니다. 이를 산정하는 주체는 건축기계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만이 할 수가 있으므로 만약 가스기술사가 가스설비를 담당하게 되면 혼란만 초대될 것입니다. 또한 가스안전과 관련된 시공 및 준공처리는 가스안전공사가 엄격히 관리하고 있기에 현재까지도 문제없이 설계해 왔습니다. 가스기술사가 아니더라도 건축기계설비기술사, 공조냉동기계기술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니 다시 한 번 재고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