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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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8828
의견제출자 최영민 등록일자 2016.12.15
제목 수십년간 문제없는 사항을 왜 변경하는가
내용 가스안전과 관련된 시공 및 준공처리는 가스안전공사가 엄격히 관리하고 있음.
건축법시행령 제91조의 3(관계전문 기술자와의 협력)은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또는 에너지를 대량으로 소비하는 건축물에 적용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