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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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8821
의견제출자 오진민 등록일자 2016.12.15
제목 건축법 시행령 의견
내용 건축물에 집합가스설비가 도입한 30~40년 이래로 건축기계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가 설계에 참여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이로인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또한 건축물 내 각종 설비(급수, 배수, 환기, 난방, 승강기 등)에 대하여 해당되는 모든 기술사가 참여해야 한다면, 상하수도기술사, 산업기계설비기술사, 대기관리기술사, 수질관리기술사, 소음진동기술사, 용접기술사 등 수많은 기술사가 필요하게 되어 경우에 맞지 않습니다.
현재까지도 잘 되어 오고 있는데, 이를 변경한다면 오히려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기에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