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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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8819
의견제출자 강승철 등록일자 2016.12.15
제목 가스설비에 대한 분야의 전문가인 가스기술사에게 기술협력를 할 수 있게.....
내용 이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2905호)의 내용이 일원화 한다는것이 이 내용인가요? 각자의 자기 분야의 전문분야가 있는데, 구지 가스설비에 대해서 건축기계설비 기술사 나 공조냉동기계기술사의 업무 협력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뭔가요, 일원화의 의미를 모르시나요? 아니며, 지금 입법 예고 하는 담당자분의 주위에 건축기계설비기술사나 공조냉동기계기술사가 있어서 부탁을 하고 있나요? 궁금해지는군요.
그냥 가스설비는 그 분야의 전문가인 가스술사가 기술협력을 해야 안전성 확보되는 것을 누구나 다 아는것을 ...
법에 대한 공정하고 보편타당성이 있는 입법을 바랍니다. 모든 국민이 오해하지 않도록 해 주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