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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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8812
의견제출자 하태욱 등록일자 2016.12.15
제목 가스기술사 참여 반대
내용 건축물에 집합가스 설비가 도입한 30~40년 이래로 건축기계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가 설계에 참여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이로 인한 문제점은 없음

건축물 내 각종 설비(급수, 배수, 환기 ,난방, 승강기 등)에 대하여 각 해당기술사 모두가 참여 해야 한다면,
상하수도기술사, 산업기계설비기술사, 대기관리기술사, 수질관리기술사, 소음진동기술사, 용접기술사 등
수많은 기술사가 필요하게 됨. 이는 업무와 절차가 복잡하게 되므로 경우에 맞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