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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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8811
의견제출자 하태욱 등록일자 2016.12.15
제목 건물내 가스 설비는 기계설비기술사에게!
내용 건물내 가스사용량은 냉,난방 부하에 따른 보일러, 냉온수기 등의 용량과 주방, 세탁실 등의 사용량임
이를 산정하는 주체는 건축기계설비기술사, 공조냉동기계기술사 만이 할 수가 있음
만약 가스 기술사가 가스설비를 담당하게 되면 혼란 초래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