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18803
의견제출자 박현목 등록일자 2016.12.15
제목 건축설비설치확인서 가스기술사 참여 반대
내용 가스기술사로 부터 설계 및 인허가시 확인을 받아야 하는 개정안에 적극 반대합니다
건축설비 설치확인서는 전문 기술사인 건축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술사가 확인하여 날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며,건축물은 건축설비 기술가가 현행대로 유지하되 가스기술사는 부지 외부를 담당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