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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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8783
의견제출자 신희선 등록일자 2016.12.14
제목 건축설비 설치확인서에 가스기술사 항목 삭제
내용 건물내 가스사용량은 냉난방부하에 따른 보일러, 냉온수기 등의 용량과 주방, 세탁실 등의 사용량임.
이를 산정하는 주체는 건축기계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만이 할 수가 있으므로 만약 가스기술사가
가스설비를 담당하게 되면 혼란만 초래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