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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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8782
의견제출자 이창근 등록일자 2016.12.14
제목 건축물일부개정안에서 가스기술사관련은 반대합니다
내용 건축기계설비기술사 자격은 소방, 가스를 포함하여 냉난방, 덕트, 급배수, 자동제어등 건축설비전반적인 지식을 요구하고 있으며 종합적인 판단하에 설계가 이루어 져야합니다 가스기술사에 역할은 가스공정이 주공정으로 이루어질때 필요하며 가스설계는 극히 일부분인 건축물설계에 적용한다면 혼란만 가중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