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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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8775
의견제출자 이창근 등록일자 2016.12.14
제목 건축설비설치확인서에서 가스기술사항목삭제
내용 건축물에 설치되는 설비는 건축기계설비기술사가 준공허가함이 타당합니다
- 건축물준공시 가스사용에관해서는 가스안전공사의 필증이 필요하며 가스기술사의 추가확인은 이중적으로 업무의 효율성성저하와 비용증가만 초래합니다
- 건축기계설비기술사 자격은 가스, 소방을 포함 건축설비 전반적인 지식을 요구하고 있으며 종합적인 판단아래 설계가 수행되어야 합니다 가스기술사의 확인은 가스공사가 주공정일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