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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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8748
의견제출자 이제관 등록일자 2016.12.13
제목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반대의견
내용 이번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서 반대한다. 반대의 이유는 다음과 같다.(세부내용 첨부파일1 참조)

(중략)

과거를 살펴보면 현재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과거의 대형 가스사고 사례로부터 가스의 위험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따라서, 지속적인 가스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가스설비는 가스기술사가 설치하도록 현행 유지가 되어야 하므로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중 제91조의 3 제2항제2호의 규정은 개정안으로 하되 제2항제3호는 종전과 동일하게 가스설비 전문가인 가스기술사로 하여야 하므로 제2항제3호의 개정안을 반대한다.
첨부파일1 PDF 20161213133750_건축법시행령개정안에대한의견_2016년11월23일예고_최종.pdf
첨부파일2 HWP 20161213133750_[별표 1] 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제7조 관련).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