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18734
의견제출자 최은빈 등록일자 2016.12.13
제목 개정안에 대한 의견
내용 이미 가스공사는 가스안전공사에서 설치확인을 하기때문에 가스 기술사 항목을 삭제함이 타당함.
설계에 참여한 업체의 기술자에게 건축설비설치 확인서 날인을 받아야 한다는 단서 조항을 추가함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