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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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8733
의견제출자 서정우 등록일자 2016.12.13
제목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수정 요청
내용 수고 많으십니다.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일부 수정을 요청드립니다.
건축물 준공 시에 가스공사는 가스안전공사가 확인을 별도 하기 때문에
건축설비설치 확인서에 가스기술사 항목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며, 현행법 그대로
건축기계설비 기술사가 설계를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