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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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8723
의견제출자 이동관 등록일자 2016.12.12
제목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기술자의 의견
내용 *국토 교통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1. 지금까지 가스설비는 건축기계 및 공조냉동기계기술사에 의해 설계 및 시공되어 아무런 문제 없이 이행되어 왔습니다. 가스설계는 가스3법에 의해 건축설비 및 공조냉동기계기술사가 설계해 왔으며 준공 시 가스공사 전문업체에서 시공도와 함께 가스안전공사에서 준공검사를 취득하고 있고 필증을 받아 사용하는데 아무런 문제 될 것이 없습니다. 가스 측에서는 가스사고가 많 다고 주장하시는데 그게 가스설계가 잘못되어서 가스사고가 많이 났습니까? 관리 상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지..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위 항에 의거 건축설비설치확인서에서 가스기술사 확인란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건축설비설치확인서는 필히 설계한 기술사의 서명날인이 꼭 되도록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건축설계 사무실에 서 일괄적으로 설계를 용역받아 설비설계를 하도를 주는 구조 상 말도 안되는 설계비를 책정해 놓고 그거마저 지급하지 않는 건축사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준공 시에라도 확인이 필히 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