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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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8709
의견제출자 이현수 등록일자 2016.12.12
제목 가스기술사 개정안 반대
내용 가스설계는 건축설비의 극히 일부분이며 준공시 가스안전 공사가 설치확인을 하기 때문에
가스기술사로 부터 설계 및 인허가시 확인을 받아야 하는 개정안에 적극 반대합니다
1.건축설비 설치확인서에서 가스기술사를 삭제하고
2.건축물은 건축설비 기술가가 현행대로 유지하되 가스기술사는 부지 외부를 담당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