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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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8676
의견제출자 김부영 등록일자 2016.12.09
제목 국민의 재산 및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스기술사추가 절대반대합니다.
내용 건축법 시행령에 "가스(제3호에 따른 가스설비는 제외한다)·급수·배수(配水)·배수(排水)·환기·난방·소화·배연·오물처리 설비 및 승강기(기계 분야만 해당한다):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건축기계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 고유 업무영역으로 명기되어 있으며 또한 현행 국가적 설계및감리 시스템에서도 건축기계설비기술사 및 공조냉동기술사의 역량으로도 충분하게 업무가 처리되고 있습니다.건축물의 설비시스템에서 일부인 가스기술사가 설비시스템 전반에 대한 검토학인은 절대불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