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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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8675
의견제출자 박진관 등록일자 2016.12.09
제목 가스설비는 건축기계분야의 일부분이므로가스기술사가 건축설비 전체를 확인하는 입법 예고는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이기에 적극 반대합니다
내용 건?기계설비기술사는 급수·급탕설비,배수·통기설비,배관설비(급배수),0위생기구설비,열원기기설비,공기조화기기설비,덕트설비,배관설비(공기조화),냉방설비,난방설비,배관설비(냉난방),가스설비,소화 및 배연설비,오물처리 설비,승강기(기계부문),승강기(전기부문),기타등 건축물에 설치되는 모든 분야를 망라한 전문 분야입니다
이중 가스 설비는 건축설비의 일부분으로 가스기술사사가 건축물 설비설치 완? 확인을 한다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로 반대를 하며 건축물 준공시 가스설비는 가스안전공사에서 완벽한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점을 참고 하시기 바라며 거듭 당부드립니다만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건축설비분야의 전문성이 결여된 가스 기술사 건축설비설치확인 입범예고에 대해 강력히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