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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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8668
의견제출자 정찬우 등록일자 2016.12.08
제목 가스기술사 가스배관 설계 및 건축물 설치확인서 반대 안
내용 1.건축물에 설치되는 가스설비 설계는 건축물의 설비기준등에 관한규칙 제정이후 지금까지 건축기계설비기술사, 공조냉동기계기술사가 가스3법(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등)에 의해 실재적인 설계를 담당하여 왔습니다.
2.건축물의 가스배관시공의 경우 가스전문건설업체가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지역가스안전공사의 승인을 득하여 시공한 다음 한국가스안전공사사장의 시공감리증명서에 의해 건축물의 준공승인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안정적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결과 저압가스 배관으로 인한 안전사고 사례는 전무한 상태입니다
이에 가스기술사가 건축물에 설치되는 극히 일부분의 가스배관에 대해 설계를 주장하는것은 민원인의 부담이 가 중될것이 예상되므로 반대 의견을 제시 합니다
3.건축설비설치확인서에 가스기술사 항목은 준공시 가스안전공사 로부터 준공검사 받은부분을 다시확인하는 것으로 중복검사를 받는 형태이며, 가스기술사 도장날인비용만 받는 비도덕적 형태로 삭제되어야함이 마땅하다고 사료되며 건축설비설치확인서 날인은 설계에 참여한 기술사 에게 날인을 받아야한다는 단서조항이 추가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