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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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8666
의견제출자 하태욱 등록일자 2016.12.08
제목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
내용 1. 고압 가스설비가 설치되는 특수장소(위험물저장소, 공장 등)는 가스기술사가 확인할 수 있음 .
일반건축물은 공조, 위생 등의 에너지절약에 주안점을 두고 정부 시책을 수립.
일반건축물의 특성상 가스설비는 저압으로 설계 및 시공하여 현재까지 사용중이나 문제없음.
(안전관련 검사는 가스안전공사 시행 중)
가스기술사의 설치확인서 날인이 추가되면 건축주, 또는 사용자의 비용이 인상되는 요인이 됨.
건축물설치확인서 확인과 관련 기존 전문 기술사(공조냉동기계기술사 또는 건축기계설비기술사)가
확인함이 타당하다 사료됨.

2.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 의 개정안은 기계설비의 전반적인 전문지식이 없는
가스기술사 자격으로 기계설비의 전반적설계를 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해석이 가능함.
억지 확대 해석 가능한 법개정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