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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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8660
의견제출자 임준순 등록일자 2016.12.08
제목 이중규제 이므로 반대합니다.
내용 가스공사 완료시 가스안전공사에서 검사를 받고 완성검사 필증을 받은후 준공처리되는데 가스기술사 날인이 또 필요하다면 이중규제가 된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건축물 설계에 참여한 관계기술자가 날인하는것이 맞는데현재는 시공사에 소속된 기술사가 날인하여도 통과되고 있습니다.
이건 법 취지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