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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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8657
의견제출자 지대현 등록일자 2016.12.08
제목 가스설비 설계,설치는 가스기술사에게 맡겨야 됩니다.
내용 건축물내 매립배관 설치는 가스이용기기 보급 활성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제도 입니다.입법을 추진할 당시 산업통상자원부에 기준완화를 여러차례 요구하였으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결국엔 가스보급활성화를 큰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가스관련 전문기술력이 없는 다른 기술사에게 일반설비 처럼 설계,시공하고 관리한다면 조만간 인명피해가 있는 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럴 경우 또 다른 규제강화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어리석은 일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6개월 만에 법 내용이 바뀐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가스이용기기 보급활성화를 통해 소비자의 연료선택권을 높힐 수 있도록 현명한 결정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