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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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8648
의견제출자 이영기 등록일자 2016.12.08
제목 건축법 시행령 제91조3의 개정건에 대한 반대 의견
내용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내 매립배관은 가스기술사에게 협력 받도록 되어 있던 것을 6개월만에 다시 건축기계설비기술사, 공조냉동기계 기술사, 가스기술사에게 모두 개방한다는 것은 가스 기술사 고유의 전문성과 기술사 윤리 강령을 무시한 어처구니 없는 발상입니다. 기술사 윤리강령에는 타 업역에 대한 전문성을 존중하여 침해를 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기술사 업역문제는 해당분야 기술사의 숫자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전문성을 살려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 데 있습니다.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