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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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8645
의견제출자 이주민 등록일자 2016.12.07
제목 가스폭팔 사고시에 책임질 수 있는가?
내용 가스시설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인명이나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할경우 관련자들은 책임을 져야 하는데 가스기술사가 아닌 공조나 건축기계설비 기술사에게 가스시설계를 허용한다면 이번에 법 개정에 관여한 국토부 관련자는 당연히 포함되어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