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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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8633
의견제출자 방진현 등록일자 2016.12.07
제목 규칙개정안 관련
내용 1. 일반 건축물에 설치되는 가스는 저압으로 기계설비기술사, 공조냉공기계기술사의 전문기술사의 협력으로 충분하며, 가스기술사의 설치확인서 날인이 추가됨에 따라 건축주, 또는 사용자의 비용이 인상되는 요인이 됩니다.
2.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 의 개정안은 기계설비의 전반적인 전문지식이 없이도 가스기술사만 있으면 기계설비 전반적설계를 할 수 있는다는 내용으로 해석이 될수 있음으로 기계설비 설계 전문기술사중 가스기술사 추가개정은 불합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