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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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8632
의견제출자 김묘경 등록일자 2016.12.07
제목 건축물설치확인서 가스기술사 날인을 반대 합니다.
내용 건축물설치확인서 확인은 건축물의 위생, 환기, 냉난방, 기계장비류 및 에너지절약 등 의 건축기계설비 전반에 관한 확인사항이 포함됨으로 가스기술사가 위 사항에 대하여 확인 날인토록 하는 것은 잘 못 되었다고 판단되며, 관련 전문가인 건축기계설비기술사가 확인 날인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건축물에 설치되는 가스설비는 저압연료용 가스이며, 가스3법과 가스안전공사의 확인을 거치는바 추가로 가스기술사의 확인 날인은 중복성 업무 절차 이며, 행정비용의 상승만을 초래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