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18629
의견제출자 오명준 등록일자 2016.12.07
제목 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른 반대 의견
내용 건축물에 설치되는 가스설비는 특수하거나 연구용이 아닌 일반 사용자가 사용하는 일반 건축설비로서 지금까지 아무 문제 없이 잘 설계되고 설치 운용되었으므로 개정에 대한 사유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가스3법과 가스안전공사에서 잘하고 있으며 설치 후 검사는 가스안전공사에서 하고 있으니 이미 전문기관 전문가가 개입되어 안전하게 하고 있으니 가스설비기술사 까지 관여되는 것을 건축물 시공자에게 부담을 더하는 것으로 사료 됩니다. 건축설비 설계업무를 가스기술사도 할 수 있도록 공고한 개정령은 마땅히 재고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