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18627
의견제출자 박광우 등록일자 2016.12.07
제목 무면허자(기계기술사외)에게 더이상 가스업무를 맏길수 없다
내용 건축법시행령제91조3항(2016.05.17)은 한번시행해보지도 않고 아무의미없는 상태로 돌아가려는 저의가
무엇인지 심히 개탄스럽다
면허(가스기술사)도 없는 건축기계설비. 공조냉동기술사에게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또는 에너지를 대량으로소비하는건축물의 가스업무를 관계전문가 라며 협력을 받도록 하는 위 건축법은
무면허자(건축기계설비. 공조냉동기술사) 가 자동차를 운전하여 왔다는 사실인 것이다

일부 무면허자의 의견인즉 지금까지 잘 운전을 해 왔는데 새삼 왠 잔소리냐 라고 말하는것에대해
국토부는 더이상 무면허소지자를 양성시킬것이 아니라 원칙에 입각 가스는 가스기술사에게 해주길바란다

기술사 윤리강령에도 타 업무는 존중하여 고유업무만 행하도록 규정하는바 이를 준수이행하길 무면허자에게 강력히 권고한다
아울러 국토부는 무면허자의 의견을 더이상 반영한다면 똑같이 범법자로 법의 심판을 받을것이며 이를 가스기술사는 좌시하지않을것이며 끝까지 우리의 고유업무를 관철시키고저 단합하여 함께 대항하지않을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저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