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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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8623
의견제출자 박창봉 등록일자 2016.12.07
제목 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른 의견
내용 건축물에 설치되는 가스설비는 저압으로 저압가스설계는 건축기계설비기술사가 설계하고, 설치 후 검사는 가스안전공사에서 업무 프로세스별로 설계검토, 시공상태검토, 준공, 유지관리를 나누어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합니다. 현행 법령으로 잘 유지되고 있고 업무의 전문성, 효율성을 고려하여 건축물물의 냉.난방, 환기, 급.배수 위생설비등의 비전문 설계업무를 산업안전기술사인 가스기술사도 할 수 있도록 공고한 개정령은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