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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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8622
의견제출자 오수경 등록일자 2016.12.07
제목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
내용 건축물에 설치되는 가스설비는 저압으로 지금까지 아무 사고 없이 잘 설계 설치되었고 가스 3법과 가스안전공사에서 잘하고 있으며 설치 후 검사는 가스안전공사에서 하고 있으니 가스설비기술사의 날인은 필요없다고 생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