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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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8601
의견제출자 이상섭 등록일자 2016.12.06
제목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가스분야]
내용 고압의 가스설비가 설치되는 위험물저장소, 공장 등의 특수 장소는 가스기술사가 가스분야에 대해 확인할 수 있으나, 일반건축물에서는 공조,위생 등의 에너지절약에 주안점을 두고 정부 시책을 수립하고 있으며, 건축물의 특성상 가스설비는 저압으로 설계 및 시공에 문제 없이 관리되고 있으며, 특히 가스안전공사에서 설치후 안전검사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공조냉동기계기술사 또는 건축기계설비기술사가 확인함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