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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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8600
의견제출자 김홍택 등록일자 2016.12.06
제목 건축물의 설비기준등에 관한 규칙에 대한 의견
내용 · 건축물에 설치되는 가스설비는 저압으로써 한국기계설비기술사 및 냉동공조기계기술사의 고유업무인 건축물의 냉.난방, 환기, 급.배수 위생설비등의 설계업무를 산업안전기술사인 가스기술사도 할 수 있도록 공고한 개정령은 폐지되어야합니다. 비전문가가 환자를 진료하는 행위와 다를바 없습니다.

· 저압가스설계는 한국기계설비기술사 및 냉동공조기계기술사가 설계하고 가스안전공사에서는 가스안전을 우선으로하여 설계검토, 시공상태검토, 준공, 유지관리를 나누어서 함이 합리적입니다.
저압가스를 사용하는 건축주나 대다수 국민에게 경제적 부담과 불필요한 규제를 부과하는 행위는 하루빨리 철회되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