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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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8599
의견제출자 조광선 등록일자 2016.12.06
제목 개정법률의 위험성
내용 가스관련 자격을 국가기술 자격법에 명시하고, 그 업무 영역을 설정하였다면 당연히 그 업무 영역에 대한 업무는 가스 관련 종사자의 역무라 할 수 있습니다.
일례로, 일반외과의사의 면허로 치과 진료를 할 수 없고, 한의사 자격으로 외과수술을 할 수 없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건축물내에 가스설비에 대해서는 가스기술사 자격을 가진자로 엄격히 제한하여야 함이 마땅합니다.
법령 발표 전 이 내용을 다시 한 번 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