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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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8583
의견제출자 김성헌 등록일자 2016.12.03
제목 가스는 당연히 가스전문가인 가스기술사에게 맡겨야 합니다
내용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 3개저에 관련된 의견입니다.
당연히 가스 설계는 가스기술사가 검토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업무 편의상 건축기계설비기술사에도 매몰배관에 대하여 검토 또는 설계한 다는 것은 상식을 벗어난 개정입다.
가스는 당연히 가스전문가인 가스기술사에게 맡겨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