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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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8581
의견제출자 임충빈 등록일자 2016.12.03
제목 가스시설의 안전은 가스기술사가, 건축설비는 건축설비기술사가.....
내용 이번 건축법 시행령 개정시 가스시설의 안전은 가스기술사에게 맡기는 것이 국가의 백년대계를 볼 때
맞습니다.

이번 대구 서문시장의 화재사고에서 보듯 국민의 안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가스시설의 안전을 어떻게 건축설비기술사가 맡을 수 있습니까?

말도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