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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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8579
의견제출자 황홍기 등록일자 2016.12.02
제목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
내용 또 다시 시행령을 개정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가스기술사가 존재함에도 언제까지 비전문가에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맡길 것 인지요?

미래의 재난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복합적이고 대형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안전에 대한 정책과 대안은 뒷걸음질만 하고 있어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안전은 타협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형식적이 아닌 실질적인 가스안전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가스기술사의 전문성이 더욱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