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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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8578
의견제출자 김명규 등록일자 2016.12.02
제목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입니다
내용 건축법 시행법 개정안 입법예고 공고는 부당한 법률을 제정하는 무책임한 시도입니다.
건축기계설비기술사가 가스설비를 담당하는 것은 무자격자에게 안전을 맡기는 행위 입니다.
엄연히 가스설비의 최고의 기술인인 가스기술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형화 최첨단의 건물시공에서 가스설비 안전을 간과하고 진행되는 법률개정은
불가하며 가장 정상적인 법률개정으로 가스설비는 가스기술사가 담당하도록 강력히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