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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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8568
의견제출자 신창균 등록일자 2016.12.02
제목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
내용 먼저 어처구니가 없는것 같읍니다.왜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는지 이해가 가지 않읍니다.
가스분야 최고의 기술자인 가스기술사가 건축물의 가스배관에 대하여 설계 시공 감리를 해서 공공의 안정과 가스 설비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닌가요.
예를 들어 자동차 운전면허증에 대하여 생각해봅시다. 자동차도 여러가지 종류가 있읍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자동차의 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면허자가 운전을 할 수 있읍니다. 소형면허를 가지고 있는 운전자가 대형차량을 운전하면 불법이지요. 왜? 똑같이 운전을 할 수있지만 대형자동차 부분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 가스분야의 전문가로 인정되지 않는 비전문가가 가스분야의 설계시공감리를 한다.(불법이지요)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가스설비는 가스분야의 전문가인 가스기술사가 실시하는것이 적법한 절차이고 당연한것입니다. 만약에 경쟁을 통한 일원화 방법이라면 전문성을 가진 가스기술사도 급수,난방,환기,배연,소화, 오물처리설비도 할수 있도록 동등하게 해주는것이 옳다고 봅니다. (가스는 가스 기술사에게 맡겨주세요. 이 말이 정답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