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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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8566
의견제출자 최낙현 등록일자 2016.12.02
제목 일반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보는 건축법 개정안
내용 ’안전불감증’. 또 다시 국민을 사지로... 상식에 맞지 않는 법률 개정...
이면은 이권 확대를 위한 나와바리 챙기기?

어디서 많이 본 듯하지 않나요?


일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예 이참에 자격증 아무거나 하나 따면 모든 업무를 볼 수 있게 바꾸는건 어떠실지...
근본적인 업무 일원화이고, 더 이상에 효율은 없다고 자부합니다.ㅋㅋㅋㅋㅋ
아주 획기적이지 않나요?
운전면허증도 하나로 바꾸고...(버스도 몰고, 비행기도 몰고, 배도 몰고....)


이번 개정안은 자격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발상입니다.
자격을 구분하는 이유는 각각의 전문적인 기술부분을 고려하여 최고 수준의 ’안전’과
적절성, 합리성, 정확성, 효율성 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가스기술사는 가스로 인한 폭발, 화재, 독성물질 누출 등의 중대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각종 규제대책과 제반시설의 검사 등 산업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대행이 가능한 업무였다면 ’가스기술사’는 필요없는 자격일 껍니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건축법 시행령 제정의 근본적 취지를 퇴색시키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판단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