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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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8549
의견제출자 장해용 등록일자 2016.12.01
제목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해 건축법 개정을 반대합니다.
내용 최근 가스시설 노후와 지진발생 등으로 국내에도 가스관련 규정의 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존에 설치된 가스시설도 1980년도 부터 설치되어서 30년이 되어 갑니다. 지금까지 가스관련 시공 및 설계는 엄격히 관리되어 와서 사용량대비 사고가 적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가스시설 노후화로 인해 가스사고 발생가능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앞으로 가스는 엄격히 관리되어야 하며, 최근 잦아지는 지진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내진설계 등 가스시설의 추가적인 관리부분이 필요합니다.

앞으로도 안전한 가스시설 유지 관리를 위해서는 전문성을 갖춘 사람들이 가스시설을 관리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비전문가가 시공설계할 수 있었던 것은 참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었는데, 이번 입법내용은 비전문가에게 권한을 확대해 주는 것으로 납득이 되질 않습니다.

가스시설에 대한 설계,시공은 당연히 가스전문가가 맏아서 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일원화가 필요하다면 가스 시설 전체에 대해서 가스기술사에게 일원화 시켜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건축법 개정을 다시 재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