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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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8543
의견제출자 이진용 등록일자 2016.11.30
제목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대한 의견
내용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입니다.

가스는 건축물에 상시 공급되는 위험물이고, 가스설비는 위험물을 취급하는 설비로 급수, 배수, 환기 등의 설비와는 취급물질이 다릅니다.

따라서 가스설비의 사고는 사회적인 재앙수준으로 발생할 수 있어, 급수 등 단일설비의 불편발생수준의 사고와도 비교가 불가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가스와 가스설비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지 않은 이들에게 가스안전에 대한 책임있는 역할을 하도록하는 개정안은 잘못되었습니다.

과연 일원화로 인한 사회적 이익이 무자격자에 의한 가스안전사고의 위험을 감수할 만큼 큰 것인지요?

안전한 사회를 위해서는 법에 언급되는 모든 가스설비에 대한 관계전문기술자는 엄격히 가스기술사로 제한하여야 합니다.

사족으로 말씀드리면 금번 개정안은 일원화를 통한 사회적 이익이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혹시 특정집단을 위한 일원화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