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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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8533
의견제출자 황정훈 등록일자 2016.11.29
제목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
내용 2009년 가스가 추가되면서부터 건축법에 대한 제도적 방향이 과연 올바른 방향인지 의문이 듭니다. 최근 사회 전반에 안전에 대한 이슈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데, 가스시설에 대한 설계 및 시공 전반을 가스기술사가 아닌 건축기계설비기술사가 관장한다는 것 자체가 제도상의 근본적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오래동안 가스시설에 대한 안전을 우려하면서 건축법 상의 문제점을 개진하고 있는겁니다. 제대로된 가스시설 안전관리를 위해 가스시설의 설계, 시공을 가스시설의 전문가가 해야하므로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을 폐기하거나 가스설비는 가스기술사에게 맞기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건축물의 가스시설에 사고가 발생할 경우 왜 해당분야의 자격이 없는 건축기계설비기술사에게 맡겼는지 국토부도 설명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올바른 방향으로 법개정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