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18532
의견제출자 이재민 등록일자 2016.11.29
제목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 일부개정령안
내용 기존 공표된 시행령을 개정할려는 취지가 무엇인지 심히 의심되며 우려가 됩니다.
건축물내 가스설비중 국토부령이 정하는 범위및 방법에 따라 바닥이나 벽 등에 매립또는 매몰하여 설치하는
가스설비는 가스기술사의 협력을 받도록 되어 있던것을 건축기계설비,공조냉동기계에게 까지 개방하는 취지가 무엇인지 심히 의심을 안할수가 없습니다.
세월호 사고 이후 대한민국 대진단을 한다느니 요란스럽게 하더니 말장난에 끝난것인가요
가스설비에대해서는 전혀 문외한인 건축기계설비 공조냉동기계기술사에게 맡긴다는 것은
무면허 운전사에게 차량 운행을 하자는 것과도 같습니다.
한국기술사회 윤리위원회에서 고유 업역을 무시한 이번행태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마당에
숫자가 많아서 눈치를 보는건지 건축기계설비기술사에게 일감을 몰아주는 이유가 무엇인지요~~
진정 규제완화를 하자고 한다면
가스와 급수, 난방, 환기, 난방, 배연, 소화, 오물 처리 설비도 업역구분없이 일괄 개방을 해야 맞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지 못할바에는
아예 건축법 시행령 91조3 전부를 폐기하는게 맞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