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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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8513
의견제출자 홍성석 등록일자 2016.11.27
제목 건축법91조3항 시행령 일부개정안
내용 가스설비 설계·설치시 그동안 건축기계설비기술사와 ·공조냉동기계기술사가 해왔던 처사가 어느 누가봐도 잘못된것인즉 이원화된 체계를 가스기술사를 포함시켜 일원화한다는 취지의 법개정을 전면 반대합니다.가스분야에 대해 건축기계설비 기술사는 무면허 입니다.가스설비는 가스 기술사하는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건축기계설비기술사에게 일감을 몰아주는 역할을 국토부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반문 합니다.차라리 건축법 시행령제91조의 3을 전부 폐기하십시요.